정비전문업체 삼우ENC, 사업시행전 수익성 공개
파이낸셜뉴스
2008.11.03 14:26
수정 : 2008.11.03 14:26기사원문
대표 얼굴사진 사회부 화상에
【대전=김원준기자】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대행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사업시행에 앞서 수익성을 주민들에게 공개, 눈길을 끌고 있다.
삼우ENC는 최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대전 목동 4구역과 대화 1구역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일일이 배포했다.
앞서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중인 서울 상봉 제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서는 공청회를 열고 주민보상가와 추가부담금 등을 포함한 사업성 분석데이터를 모두 공개했다.
삼우ENC는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준비 중인 대전 유천 4구역과 삼성 3구역도 추진위 설립 뒤 곧바로 사업 수익성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조합원들에게 밝힌다는 계획이다.
삼우ENC가 공개한 사업성 분석자료는 △일반 및 조합원 분양가 △예상수입 및 지출총액 △사업수익 △권리가액(보상금) △추가부담금 △예상공사비 및 분양가 증감에 따른 수익변동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보고 주민들이 사업시행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한다는 게 회사 측의 복안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각자 부담해야할 부담금 예측이 가능한 것은 물론 사업지연 또는 중단사태를 막고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또 사업기간 단축과 불필요한 비용절감으로 사업수익도 늘릴 수 있고 건설회사와 정비업체의 비리커넥션이나 부조리도 막을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삼우ENC가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지구에서 사업성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재건축조합설립 때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라고 밝힌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됐다.
홍 대표는 “투자대비수익률이 어느 정도인 지를 판단한 뒤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재개발·재건축 역시 이와같은 일반상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현재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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