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전문업체 삼우ENC, 사업시행전 수익성 공개

파이낸셜뉴스       2008.11.03 14:26   수정 : 2008.11.03 14:26기사원문



대표 얼굴사진 사회부 화상에

【대전=김원준기자】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대행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사업시행에 앞서 수익성을 주민들에게 공개,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업체는 대전에 본사를 둔 시행 전문업체인 ㈜삼우ENC(대표 홍승완).

삼우ENC는 최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대전 목동 4구역과 대화 1구역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일일이 배포했다.

앞서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중인 서울 상봉 제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서는 공청회를 열고 주민보상가와 추가부담금 등을 포함한 사업성 분석데이터를 모두 공개했다.

삼우ENC는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준비 중인 대전 유천 4구역과 삼성 3구역도 추진위 설립 뒤 곧바로 사업 수익성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조합원들에게 밝힌다는 계획이다.

삼우ENC가 공개한 사업성 분석자료는 △일반 및 조합원 분양가 △예상수입 및 지출총액 △사업수익 △권리가액(보상금) △추가부담금 △예상공사비 및 분양가 증감에 따른 수익변동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보고 주민들이 사업시행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한다는 게 회사 측의 복안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각자 부담해야할 부담금 예측이 가능한 것은 물론 사업지연 또는 중단사태를 막고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또 사업기간 단축과 불필요한 비용절감으로 사업수익도 늘릴 수 있고 건설회사와 정비업체의 비리커넥션이나 부조리도 막을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삼우ENC가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지구에서 사업성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재건축조합설립 때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라고 밝힌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됐다.

홍 대표는 “투자대비수익률이 어느 정도인 지를 판단한 뒤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재개발·재건축 역시 이와같은 일반상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현재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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