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기자본규제 개편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08.11.16 22:29
수정 : 2008.11.16 22:29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자기자본규제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증권사 등 149곳 금융투자업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과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가 변경되는 자기자본규제(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개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등 시행준비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62개 증권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64곳, 선물회사 14곳, 부동산신탁회사 9곳 등이 대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 연내에 금융투자업자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NCR 산정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또 2009년 1월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NCR 산정의 적정성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산시스템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