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지상파 광고판매 독점 위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2008.11.27 21:14
수정 : 2008.11.27 21:14기사원문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코바코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면서 광고료 급등 또는 군소방송 경영 악화 등을 막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지상파방송 3사 및 지역방송사 광고를 끼워팔고 있다는 등 지적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방송광고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등 방법을 외면한 채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영 방송 광고판매대행사는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단정, 코바코 등에만 판매대행을 하도록 한 것은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관련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사라져 시장을 무질서 상태에 빠뜨리게 돼 내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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