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처리
파이낸셜뉴스
2008.12.05 17:34
수정 : 2008.12.05 17:34기사원문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품수수 범죄에 반드시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현행 처벌 규정 외에 반드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또 공직자 뇌물사범의 경우에도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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