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정원 직원정년 60세로..계급정년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08.12.09 19:24
수정 : 2008.12.09 19:24기사원문
6급이하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정년은 현행 57세에서 60세로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은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늘어난다.
또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은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의 경우 5년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상명하복’의 국정원 조직 특성상 직원 임용시 학·경력 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국정원 직원의 신분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계급정년 때문에 전문성을 쌓은 직원이 조기 퇴직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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