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은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또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 업무의 전문성과 영속성 등을 고려, 해당 직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의 경우 5년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상명하복’의 국정원 조직 특성상 직원 임용시 학·경력 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국정원 직원의 신분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계급정년 때문에 전문성을 쌓은 직원이 조기 퇴직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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