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 소비세율 30% 인하
파이낸셜뉴스
2008.12.30 08:24
수정 : 2008.12.30 08:24기사원문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2000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하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병역연기 기일을 늘릴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현행 군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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