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2000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하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병역연기 기일을 늘릴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현행 군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성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의 자산 규모를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된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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