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금지 열띤 공방..진상조사단, 보강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       2009.03.12 16:48   수정 : 2009.03.12 16:47기사원문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중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의혹 촉발의 계기가 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개변론에서 팽팽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또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야간 옥회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사전허가금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청구인측 김남근 변호사는 “단지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퇴근시간대에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도 일몰 기준으로 저녁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특정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주민 변호사도 “전체 집회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는 0.5%에 불과한데도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폭력집회가 난무한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귀남 법무부 차관은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상대적 기본권에 불과하다”며 “야간 옥외집회는 폭력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시민들의 수면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야간 옥회집회의 경우에도 추가적 허용 규정을 두고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주는 단서 규정을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대리인인 서규영 변호사도 “야간 옥외집회는 주간 집회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고 평화적.합법적 시위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야간 옥외집회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정단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참여연대 민생회복팀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던 박재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서면이나 전화로 보강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과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의 진술 가운데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리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다시 묻거나 간담회 당시 상황 등을 살펴봤다.

조사단은 내주 초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날중으로 가급적 사실 관계 확인을 모두 마무리 한 뒤 주말께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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