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 지역 언론사 대표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09.04.08 09:41
수정 : 2009.04.07 20:05기사원문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최모 의원의 수입,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못한데다 김씨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의원의 수입,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 신문을 선거구민인 구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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