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게시물, 주소 미지정땐 ‘삭제불가’
파이낸셜뉴스
2009.04.21 15:51
수정 : 2009.04.21 15:42기사원문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명확히 기재해 포털사이트에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 이처럼 게시물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포털사이트들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가 아닌 임시조치(블라인드)를 하게 된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가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요건과 사후절차 등이 불명확했다. KISO는 이번 결정을 통해 최근 정부기관 등이 URL의 적시 없이 기관이나 인물명이 들어간 모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등 포괄적 요청을 해오는 경향에 대해 삭제가 아닌 일정 기간 보이지 않게 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에 그치되, 이것이 예외적 조치로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김창희 KISO 정책위원장은 “명예훼손성 게시물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KISO의 이번 결정이 모든 범위를 아우르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최근 인터넷 게시물의 책임만 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축 가운데 어느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KISO는 당초 이번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되었던 이종걸 의원의 국회발언 관련 게시물의 처리는 이미 각 회원사가 자체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날 결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KISO는 다음, 야후, SK컴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해 지난 3월 출범했고, 4월부터는 홈페이지(www.kiso.or.kr)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로부터도 불법게시물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1.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제기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일반원칙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이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다.
(3)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
2. 당초 상정된 정책안의 대상이었던 이종걸 의원 발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사가 자체정책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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