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도 흉기다”..법원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09.05.01 20:04
수정 : 2009.05.01 20:04기사원문
여성용 구두의 하이힐(사진)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도구로 사용됐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힐을 이용,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상해)로 구속기소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일행은 지난 1월27일 새벽 5시10분께 인천의 한 주점에서 B씨(24·여)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였으며 말다툼은 이내 3대3 난투극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난투극에 가세한 A씨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들고 의자 위로 올라가 길이 8㎝의 하이힐 굽으로 B씨의 머리와 이마, 오른쪽 눈 주위를 수차례 때렸고 결국 B씨는 실명됐다.
한편 법원 판례에 따르면 깨진 유리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각목, 가위, 벽돌 등은 위험한 물건이지만 칼자루, 당구공, 상대방의 머리를 가볍게 치고 배를 밀치는 데 사용된 당구 큐대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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