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구두의 하이힐(사진)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도구로 사용됐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힐을 이용,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상해)로 구속기소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던 하이힐의 굽은 뾰족해 이를 사용,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서“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범행 결과가 중한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일행은 지난 1월27일 새벽 5시10분께 인천의 한 주점에서 B씨(24·여)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였으며 말다툼은 이내 3대3 난투극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난투극에 가세한 A씨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들고 의자 위로 올라가 길이 8㎝의 하이힐 굽으로 B씨의 머리와 이마, 오른쪽 눈 주위를 수차례 때렸고 결국 B씨는 실명됐다.
한편 법원 판례에 따르면 깨진 유리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각목, 가위, 벽돌 등은 위험한 물건이지만 칼자루, 당구공, 상대방의 머리를 가볍게 치고 배를 밀치는 데 사용된 당구 큐대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