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 개인정보 열람기록 5년간 보관

파이낸셜뉴스       2009.05.31 17:32   수정 : 2009.05.31 17:32기사원문



앞으로 KT나 SK텔레콤, LG데이콤 같은 기간통신회사들은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같은 고객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로 만들어 저장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고객정보 열람 기록을 5년간 보관하는 이유는 고객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자를 쉽게 찾아내기 위한 방법. 또 5년간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아는 직원들이 미리 숙지하도록 해 고객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복사해 유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예방적 의미도 포함돼 있다.

NHN이나 다음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들도 고객정보 열람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대기업이 고객정보 열람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는데 8억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들에 오는 2012년 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는 모든 지상파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2013년부터 고화질 디지털방송(HD)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디지털방송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한 것.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나 1개월의 방송정지에서부터 방송국 운용 정지, 허가취소 등의 단계별 제재 조치도 마련해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방송 전환 의지를 반영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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