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자유롭게 국채 거래한다
파이낸셜뉴스
2009.07.01 22:29
수정 : 2009.07.01 22:29기사원문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6월 30일 룩셈부르크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인 클리어스트림(CEO 제프리 테슬러)과 외국인의 국채·통안채 투자지원을 위한 업무연계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개별 투자등록 및 증권투자 전용계좌 개설 없이 클리어스트림 명의의 통합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국채 및 통안채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투자가 간 국제 장외 채권거래도 가능해져 국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hit8129@fnnews.com 노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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