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빙자 채팅 사기 기승
파이낸셜뉴스
2009.07.20 22:20
수정 : 2009.07.20 22:20기사원문
최근 출장마사지나 성매매를 빙자한 인터넷 채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사기범은 성매매 등을 위해 돈을 계좌이체한 피해자들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 경찰 등 단속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출장마사지가 성매매를 암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 5만원을 계좌이체한 뒤 전화로 채팅 상대방에게 “5만원을 입금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채팅 상대방은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사람이 6명 있는데 아직 1명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20만원이 넘으면 입금자가 휴대펀 문자메시지에 표시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만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초과되는 10만원은 아가씨를 보낼 때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
A씨는 이미 보낸 5만원이 아깝다는 생각에 추가로 20만원을 보냈으나 출장마사지사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재차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이에 채팅 상대자는 “아가씨가 갔다. 위치를 잘못 말해준 게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었고 이후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고 A씨는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최근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사이트에 ‘조건만남’이라는 방이 개설돼 대화에 참여했다.
B씨는 ‘1시간에 15만원’이라는 메시지와 계좌번호를 함께 받은 뒤 즉시 돈을 이체하고 메신저로 ‘돈을 입금했다. 확인하라’고 답하자 갑자기 방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신분 노출을 우려, 포기해야 했다.
C씨도 최근 채팅사이트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출장마사지방에서 대화 중 “계좌이체한 뒤 만나 입금표를 보여주겠다”고 하자 채팅 상대방이 “20만원을 보내면 휴대폰에 표시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확인하겠다. 나머지 5만원은 만나 환불해 주겠다”고 답했다는 것.
C씨는 “팩스로 보내주면 안되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채팅 상대방은 같은 답만 반복,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만큼 사기 피해자들은 적극 신고를 해달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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