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취득·등록세 50% 감면
파이낸셜뉴스
2009.07.29 17:31
수정 : 2009.07.29 17:31기사원문
이르면 8월부터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는 가산비를 최대 3%까지 인정받고 취득·등록세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최대 4m 떨어지도록 했던 주동 간 거리도 5m 이상 떨어뜨려 짓고 판상형으로 지을 경우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30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청회도 개최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파트의 주동 형태는 외관이나 높이 등이 획일화되지 않아야 하며 단지 내 옹벽이 5m를 넘거나 안테나 등 돌출물이 있으면 문양마감 등을 이용해 미려한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
20가구 이상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그린홈 건설기준에 부합할 경우 분양가 가산비를 최대 3%까지 높일 수 있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를 넘는 주택은 총 에너지 비용을 표준비용 대비 15% 이상 절감토록 하고 그 이하의 주택은 10% 이상 낮추도록 했다. 그린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실별온도 조절시스템 등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오는 9월 말 사전예약제로 최초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그린홈은 오는 8월부터 현재 기술수준을 감안해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은 25% 이상, 임대주택은 10%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설계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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