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4대강보상비 2배 증액 내달부터 지급
파이낸셜뉴스
2009.08.13 10:19
수정 : 2009.08.13 15:49기사원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보상비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 가량 증액돼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수요가 많아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를 증액했다”며 “부족한 재원은 다른 사업부문의 예산을 전용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 작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가 대행한다.
국토부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또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농경지는 지장물에 대해서만 실비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하천구역 외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2단계로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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