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지노 딜러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안돼”
파이낸셜뉴스
2009.09.13 22:22
수정 : 2014.11.05 12:05기사원문
돈을 잃은 손님들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카지노 딜러의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딜러에 대한 손님들의 폭언 등은 ‘화풀이’ 정도이지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강원랜드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장모씨(3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 증세를 느낀 장씨는 여러 병원을 찾은 결과 급성정신증, 정신분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각각 받았다.
장씨는 이를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냈으나 공단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의 증세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여러 곳에 의뢰했지만 판단은 서로 달랐다.
장씨가 입원 치료를 받은 A대학병원은 카지노 손님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지속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공단측 자문 의사와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측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정신분열증’이나 ‘급성정신증’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했다고 보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목격하는 경우에 발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딜러로서 돈과 칩을 교환해 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의 폭언, 폭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단순한 화풀이 정도였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며 “게다가 3년 이상 딜러로 근무해 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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