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기초단체장 14% 비리 불법으로 직위상실

파이낸셜뉴스       2009.09.24 16:05   수정 : 2014.11.05 11:07기사원문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민선 4기의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중 14%인 36명이 임기 전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치단체장 기소상황’에 따르면 기소된 98명중 85명은 재판이 끝나 이중 36명이 직위를 잃었고 49명은 현직에 복귀했다.

재판이 진행중인 13명 중에는 4명이 구속돼 해당 시군구는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9명은 불구속 상태다. 기소 사유는 선거법 위반(전체의 72%)이 대부분이었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단체장도 15.2%나 차지했다. 정치자금법, 산지관리법 위반도 있었다.

서울 모 구청장은 고졸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부탁해 학력을 취득한 혐의(위계상 공무집행 방해)로 2006년 9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2007년 1월 스스로 구청장 직을 사퇴했다.


또다른 서울 한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인이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구민 9명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1심이 최종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경기도 한 시장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벌이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직위를 상실한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6곳, 경북 경남 각 5곳, 서울 충남 각 3곳.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각 1곳 등이다./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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