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법원 `중장비 착용` 소방관 디스크 `공상`)

파이낸셜뉴스       2009.10.22 17:16   수정 : 2009.10.22 17:16기사원문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관에게 발병한 디스크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소방관 민모씨(41)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수부대 하사관 출신인 민씨는 지난 1993년 소방관에 임용된 뒤 각종 재난현장에서 특수방화복을 입고 공기호흡기, 후레시, 헬멧, 손도끼, 절단기 등 30㎏ 이르는 중장비를 착용한 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벌였다.

또 수난사고 현장에서는 스쿠버탱크 등 잠수장비를 어깨에 메고 수중 활동을 벌였고 산악구조시에는 구조자를 부축하거나 들 것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임무를 13년간 수행했다.

민씨는 지난 2006년 9월 부산소방학교 현장실습 교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교육과정에서 각종 구조장비 착용 및 기초 하강훈련, 암벽 등반 등 시범교육과 10m 높이의 훈련탑을 장시간 올려다 보는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 급기야 지난해 3월 구보훈련 중 쓰러져 병원 진단 결과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민씨는 장기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지속적인 무리로 디스크가 생겼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민씨의 목뼈가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4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목이나 허리에 상당한 부담, 또는 충격이 가는 재난구조현장에서 구조업무 등을 담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방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높은 곳을 주시하는 자세와 동작을 반복하고 무거운 물건이나 사람을 떠받치는 동작을 반복할 경우 디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민씨의 디스크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한 요인이 75%로 사료돼 상병과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