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기도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사전차단
파이낸셜뉴스
2009.10.28 15:56
수정 : 2009.10.28 15:56기사원문
【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임금체불 등 공사 관련 고질적인 폐해 차단에 나섰다.
도는 전국 최초로 1000만원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에 대해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계약에 관한 정보는 계약업체만 알고 있어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한 사항을 하도급업체가 알지 못해 원도급의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계약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돼도 근로자들이 계약현황이나 대가지급 내역을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계약정보 공개로 하도급업체가 지급금액과 지급날짜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어 체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또 실제 하도급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도에서 받아 차액을 챙기는 원도급업체의 폐단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정보 전면공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우수사례로 선정, 내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몇달동안 주지 않거나 2억원에 계약을 하고 3억원으로 신고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며 “계약정보 공개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계약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jungle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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