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임금체불 등 공사 관련 고질적인 폐해 차단에 나섰다.
도는 전국 최초로 1000만원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에 대해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누구나 도 홈페이지(www.gg.go.kr) 초기화면 ‘계약(입찰)정보’에서 계약현황과 대가지급 메뉴 등을 선택하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그동안 계약에 관한 정보는 계약업체만 알고 있어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한 사항을 하도급업체가 알지 못해 원도급의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계약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돼도 근로자들이 계약현황이나 대가지급 내역을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계약정보 공개로 하도급업체가 지급금액과 지급날짜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어 체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또 실제 하도급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도에서 받아 차액을 챙기는 원도급업체의 폐단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정보 전면공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우수사례로 선정, 내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몇달동안 주지 않거나 2억원에 계약을 하고 3억원으로 신고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며 “계약정보 공개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계약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jungle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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