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허위자료 업체 불이익”
파이낸셜뉴스
2009.12.01 22:34
수정 : 2009.12.01 22:34기사원문
직접판매공제조합이 허위자료 제출 근절에 나섰다.
직판조합은 최근 들어 신규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법 준수 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합 홈페이지에 안내 팝업창을 띄우는 한편 신규 심사 중인 회사들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유지를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실한 자본금 또는 구매부담을 주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직판조합은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 심사 시 법정 자본금 요건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일명 ‘보상플랜’)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회사전반에 대한 면밀한 기업평가를 실시해 부실한 회사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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