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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허위자료 업체 불이익”

유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22:34

수정 2009.12.01 22:34



직접판매공제조합이 허위자료 제출 근절에 나섰다.

직판조합은 최근 들어 신규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법 준수 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합 홈페이지에 안내 팝업창을 띄우는 한편 신규 심사 중인 회사들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직판조합은 안내문을 통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공제계약신청의 반려, 관련 임직원 및 주주 등의 공제계약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유지를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실한 자본금 또는 구매부담을 주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직판조합은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 심사 시 법정 자본금 요건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일명 ‘보상플랜’)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회사전반에 대한 면밀한 기업평가를 실시해 부실한 회사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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