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12시 ‘알선수재 혐의’ 법원공무원 간부 항소심도 유죄
파이낸셜뉴스
2009.12.08 14:28
수정 : 2009.12.08 14:28기사원문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속인 뒤 골프장 지분을 받아내려고 한 현직 법원공무원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골프장 건설을 비호하던 시의원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골프장 건설업자에게서 골프장 지분을 받아내려 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간부 정모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법원공무원이 사건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것은 사법부의 공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지만, 초범이고 2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직 법원간부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다.
/art_dawn@fnnews.com@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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