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12시 ‘알선수재 혐의’ 법원공무원 간부 항소심도 유죄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8 14:28

수정 2009.12.08 14:28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속인 뒤 골프장 지분을 받아내려고 한 현직 법원공무원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골프장 건설을 비호하던 시의원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골프장 건설업자에게서 골프장 지분을 받아내려 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간부 정모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건설업자 이모씨가 정씨에게 자신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인 황모씨의 도움이 필요한데 황씨가 시의원직을 잃게 되면 골프장 건설이 무산된다며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씨는 골프장 지분 1.5%를 대가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법원공무원이 사건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것은 사법부의 공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지만, 초범이고 2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직 법원간부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다.

/art_dawn@fnnews.com@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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