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컨테이너차 통행료 면제’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09.12.08 22:23
수정 : 2009.12.08 22:23기사원문
【부산=노주섭기자】 부산시가 수출입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한 부산시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유가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 만료되는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키로 시의회 등과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개통돼 내년 2월 유료화되는 민자도로인 을숙도대교에 대한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무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가 1년 연장됨에 따라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백양터널 15억원(연간 통행량 136만대), 수정산터널 18억원(146만대) 등 33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 2003년 9월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체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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