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주섭기자】 부산시가 수출입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한 부산시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유가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 만료되는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키로 시의회 등과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차량들은 부산시내 민자터널인 백양터널(요금 1100원), 수정산터널(1200원) 및 시 직영도로인 광안대로(1500원) 등을 1년 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개통돼 내년 2월 유료화되는 민자도로인 을숙도대교에 대한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무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가 1년 연장됨에 따라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백양터널 15억원(연간 통행량 136만대), 수정산터널 18억원(146만대) 등 33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 2003년 9월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체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