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이제는 안심!
파이낸셜뉴스
2009.12.10 10:52
수정 : 2009.12.10 10:52기사원문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위험까지 해결하세요.
이 보험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시 1인당 3천만원한도로 실제발생한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장하며, 8대 중과실(음주, 무면허제외) 사고가 아니어도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혔다면 3천만원까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한다.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70~139일 진단시 2천만원, 140일이상 진단시 3천만원/ 다수계약시 비례보상).
또한 운전 중이 아니어도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트리면 1억원한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본인부담금:대물20만원)로 보상해 준다.
이처럼 큰 혜택을 월보험료 1만원 (만15~60세, 상해 1,2급 20년납 20년만기/ 만61~70세 10년납 10년만기)에 반복 보장해주고 몇 번의 사고를 내도 보험료 할증이 없으며 내차 뿐 아니라 남의 차나 렌터카도 똑같이 보장해준다. 승합차 운전자, 건축설계사, 생산직근로자, 운전학원강사 등 직업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쌌던 사람들까지 월1만원으로 보험료가 똑같다.
무료 상담전화 080-47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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