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용회복대책, 이용률 2.3%
파이낸셜뉴스
2009.12.11 15:15
수정 : 2009.12.11 15:15기사원문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신용회복대책’ 이용자가 전체 대상자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대책 이용자는 전체 금융 채무 불이행자 29만3000명 중 2.3%인 6626명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이 사업을 발표하면서 예상한 이용자 수(29만명)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여액도 당초 예상금액(3885억원)의 4.8%인 186억2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별다른 효과도 얻지 못한 채 정부 스스로 국민연금을 중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도 연금공단 지사에는 생계비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대여금의 용도가 금융기관 채무 변제로만 제한돼 생활자금으로 쓸 수 없는 제약 때문에 대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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