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 인출시도..절도미수로 처벌할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2009.12.25 19:54
수정 : 2009.12.25 19:54기사원문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분실신고를 한 뒤 인출을 시도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모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구매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통장에 J씨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은행 콜센터로 통장분실 신고를 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통장을 재발급받아 3000만원을 출금하려 했다. 그러나 부정계좌등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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