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조정(대체)국회‘위헌·헌법불합치’35개 법령조항 방치..국민권익 저해)
파이낸셜뉴스
2010.01.03 11:26
수정 : 2010.01.03 16:26기사원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이 났으나 국회가 개정하지 않은 법령 조항이 3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5건은 개정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했다.
이처럼 국회가 법적 공백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판시한 법령조항은 총 14개였다.
불고지죄 피의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19조의 경우 1992년 위헌 결정 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입법기관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 또는 시한을 정해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조항 중 지방의회 조례를 제외한 5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 후보자 기탁금을 5억원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 1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방송광고판매를 독점대행하도록 한 방송법 73조 5항 및 방송법시행령 59조 3항과 5항 등이다.
다만 압류물 공매시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세징수법 조항에 대한 개정안은 시한을 지켜 지난해 12월31일 의결됐다.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군인연급법 조항 개정안,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 개정안(32주 후 고지 허용)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다.
또 지난 2008년 12월31일이 개정 시한이었던 공직선거법 26조1항 별표 2(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와 22조1항(시·도의회의 의원정수)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정안이 의결됐고 2008년 말이 시한이던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한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헌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연도별 미개정 법률조항 현황’을 통해 지난해 7월 현재 미개정 법령 조항은 총 56개라고 밝힌 바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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