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日人, 범죄인 인도허가결정..곧 송환

파이낸셜뉴스       2010.01.25 15:43   수정 : 2010.01.25 15:43기사원문

법무부는 일본에서 탈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한 일본 국적 A씨(52)에 대해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이 남에 따라 A씨를 검거, 일본으로 송환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일본 도교지검 특수부의 긴급 인도 요청으로 서울고법에서 긴급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국 검찰이 대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본에서 16억7843만엔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검찰이 긴밀히 협조, 한국에 도피중인 범죄인을 검찰이 직접 검거해 일본에 인도허가 결정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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