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임진강 유족 30억원의 보상금 합의
파이낸셜뉴스
2010.02.02 15:40
수정 : 2010.02.02 15:36기사원문
지난해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로 사고사한 6명의 유가족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연천군 등이 총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제5조정위원(신명균 위원)은 사건의 내용, 쌍방의 의견 등을 종합해 피해자들의 과실을 20% 적용, 총 30억원(약 1600만원씩의 장례비 제외)의 직권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조정센터는 “법원의 재판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간 의견교환을 토대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법률적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임조정위원 주재하에 상호 의견 교환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비용, 시간, 에너지의 과도한 소요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6일 새벽 북한이 갑자기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방류하면서 임진강에서 야영과 낚기를 하던 6명이 사망했다. 유족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및 연천군은 보상금 합의를 진행해왔으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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