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자원공사, 임진강 유족 30억원의 보상금 합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5:40

수정 2010.02.02 15:36

지난해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로 사고사한 6명의 유가족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연천군 등이 총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제5조정위원(신명균 위원)은 사건의 내용, 쌍방의 의견 등을 종합해 피해자들의 과실을 20% 적용, 총 30억원(약 1600만원씩의 장례비 제외)의 직권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조정센터는 “법원의 재판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간 의견교환을 토대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법률적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임조정위원 주재하에 상호 의견 교환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비용, 시간, 에너지의 과도한 소요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최종 조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희생자 1인당 이미 지급된 1억원 외 3억5500만∼6억2500만원씩 총 24억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며, 연찬군과의 분담비율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6일 새벽 북한이 갑자기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방류하면서 임진강에서 야영과 낚기를 하던 6명이 사망했다.
유족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및 연천군은 보상금 합의를 진행해왔으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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