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식 세금과 세무사들 대표
파이낸셜뉴스
2010.02.04 17:40
수정 : 2010.02.04 17:40기사원문
요즘은 가족 간에도 국적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시대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아직 모든 분야에서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거나 선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증여는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이뤄지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 중 특히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세합산과세 기간인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세액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수증 배우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의 해외유학과 함께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일수가 많은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 국내의 기러기아빠가 해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칫 자녀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비거주자로 판정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이러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직업·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재외 공관이나 해외 지사 등 파견근무자들은 그들의 거소지가 임시적인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하며 반대로 국내 거주 외국공관원 등은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상 자녀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국내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경우 재산형성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남편이 생전증여를 하면 재산형성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녀교육상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인 경우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단 과세관청이 비거주자라고 판단하게 되면 사실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gangnam54@hanmail.net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