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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士들의 事事件件] 김청식 세금과 세무사들 대표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7:40

수정 2010.02.04 17:40

요즘은 가족 간에도 국적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시대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아직 모든 분야에서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거나 선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증여는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이뤄지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 중 특히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세합산과세 기간인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세액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수증 배우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의 해외유학과 함께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일수가 많은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 국내의 기러기아빠가 해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칫 자녀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비거주자로 판정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이러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직업·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재외 공관이나 해외 지사 등 파견근무자들은 그들의 거소지가 임시적인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하며 반대로 국내 거주 외국공관원 등은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한편 상속세 계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취지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재산형성기여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도의 같은 취지와는 달리 공제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서로 달라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속 배우자는 거주자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여세 계산에서는 증여자가 거주자라 하더라도 수증 배우자가 거주자가 아니면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상 자녀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국내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경우 재산형성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남편이 생전증여를 하면 재산형성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녀교육상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인 경우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단 과세관청이 비거주자라고 판단하게 되면 사실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gangnam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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