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짠돌이경영 직원혜택에도 나타나
파이낸셜뉴스
2010.05.10 15:35
수정 : 2010.05.10 15:41기사원문
임직원 복지를 위한 직원 혜택이 거대 유통기업간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통공룡들은 식품제조는 물론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한데 이어 최근에는 외식, 영화사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레 계열사도 늘어났고 각 계열사 임직원들이 다른 계열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여하는 각종 혜택도 그만큼 늘고 있는 추세다.
10일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 대기업들이 직원 복지 확충 차원에서 영화예매나 외식브랜드 이용시 할인은 물론 백화점이나 온라인몰에서 계열사 직원이 제품을 구매할 때 직원혜택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지만 유통그룹간 임직원 혜택은 천차만별이다.
CJ그룹 계열사 직원이면 누구나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외식브랜드 빕스,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콜드스톤 크리머리에서 3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CJ엔시티가 운영하는 남산 N타워 전망 엘리베이터와 레스토랑, 공항 내 스파시설과 다이닝 등에서도 35% 할인혜택을 제공받는다. CJ제일제당 통합브랜드사이트 CJ온마트에서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신선, 가공, 편의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CJ올리브영, CJ CGV, CJ오쇼핑 등의 계열사에서도 임직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각 계열사에서 분담금을 지불해 임직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계열사 직원들이 그룹 내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CJ그룹 보다 계열사가 적어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통채널은 적은 편이다. 신세계몰,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를 직원이 이용할 경우 10%내외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유통 및 관광 분야에서 21개 계열사와 식품 관련 13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유통기업인 점에 비해 계열사간 임직원 혜택은 일부에만 국한되고 있다.
현재 그룹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할인혜택은 계열사 차원에서 5∼6가지에 그치고 있다.공통혜택은 6개월 이상 근속자인 경우 롯데홈쇼핑에서 구매하는 제품을 15%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닷컴에서도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뮤지컬전용극장인 샤롯데시어터 이용시 공연에 따라 10∼20%까지 관람료를 할인해준다. 계열사별로는 롯데호텔 임직원이 호텔을 이용할 때 객실료를 60∼7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롯데호텔 레스토랑이나 롯데JTB, 롯데월드 등 일부 계열사도 직원들에게 10∼20% 할인혜택을 부여하지만 일반인과 같이 롯데카드를 가입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롯데시네마, 롯데리아, TGI프라이데이스, 엔제리너스 등 영화나 외식 브랜드 이용시는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다른 유통 대기업보다 직원혜택이 적은 점에 대해 롯데그룹 내 임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계열사 직원은 “주변에서는 롯데그룹에 취업했다고 계열사 내 외식브랜드 이용시 한턱내라는 소리를 하지만 이는 그룹의 정책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다른 유통그룹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때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직원들을 위한 할인 복지는 기업마다 상대성이 있어 다를 수 있지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본다”며 “외식사업 등 직원 혜택이 없는 계열사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긴 어렵다” 고 밝혔다.
한편 유통의 꽃으로 불리는 백화점 휴게실도 롯데그룹의 짠돌이 경영이 보여지는 대표 사례다. 롯데백화점 본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냉난방시설이 낙후된 창고를 개조한 듯한 1층 휴게실은 화려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과 대조적”이라며 “정수기 하나만 덩그라니 놓여있고 그나마도 화장품 브랜드의 창고가 일부 점거하고 있어 다른 백화점과 늘 비교대상”이라고 털어놨다. 신세계본점의 경우 냉난방시설이 매장과 차이가 없고 갤러리아 압구정점이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온돌형 휴게실을 갖춘 것과는 대조적이다.
/cgapc@fnnews.com최갑천 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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