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23일 오전9시)진양제약‘엠젠바이오 신주 인수’는 미공개정보,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10.05.23 09:00   수정 : 2010.05.23 11:48기사원문

진양제약 임원진들이 ‘엠젠바이오 신주 인수’ 등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진양제약 최모 회장(73) 등 5명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양제약이 ‘국내 최초 바이오 장기 개발회사인 엠젠바이오의 신주 인수’라는 정보가 신고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진 공시한 점이나 피고인들이 공시 이전에 자사 주식을 집중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투자자 의사 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향후 법령에 따라 공개 예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공개 예정은 ‘중요한 정보’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미공개에 관한 예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 적시한 증권거래법 186조 1항 각 1호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위한 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주식소유 보고의무위반 등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경합법 관계이므로 함께 파기·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최씨의 아들인 진양제약 부사장(40) 등은 2005년 7월 엠젠바이오와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가 공시 이후 팔아 3억∼4억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면 증권거래법상의 ‘중요한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최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아들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공개가 예정돼 있지 않은 정보인데도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는 이유로 형벌 법규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정보’로 해석하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면서 보유주식 변동사항 보고 누락 부분만 인정해 형량을 각각 벌금 500만원으로 낮췄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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