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 비밀보장권 침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10.05.31 06:10
수정 : 2010.05.30 22:25기사원문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부본(副本)을 누구나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72조4항이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최모씨 등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선언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관들은 4(기각)대 5(인용)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개인들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으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최씨 등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 확정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랐고 민사집행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부 열람은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거래안전에도 기여하는 등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하고 신청인 자격도 기재토록 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면서 "채무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 안전 거래라는 공익이 더 커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김희옥·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아는 것은 그 개연성이 낮고 채무자의 추상적 명예훼손에 불과해 간접강제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채무자 거래 상대방에게만 열람·복사를 허용해도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 등은 "통상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적어도 채무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허용해도 거래의 안전 도모를 이룰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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