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무선인터넷 요금 20%이상 싸진다
파이낸셜뉴스
2010.06.13 18:17
수정 : 2010.06.13 18:17기사원문
-‘제4 이통사’ 연내 탄생..KMI, 와이브로 사업허가 신청
국산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은 물론 음성통화까지 저렴한 값에 쓸 수 있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연내 탄생한다.
새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그동안 SK텔레콤, KT, 통합LG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분할하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되는 등 시장구도에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면 2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전파법에는 새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면 6개월 안에 할당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KMI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연내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새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MI는 "연내 사업허가와 2.5㎓주파수 할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국 와이브로 망 구축 투자에 나서 내년 하반기 중으로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MI가 사업허가를 받아 전국 와이브로 망을 구축하면 KMI의 대주주로 참여한 4개 기업이 KMI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 소매사업을 하는 게 KMI의 사업구상이다. 후발 통신사업자의 가장 큰 약점인 유통망 부족 문제를 독특한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해결해 이른 시간 안에 통신망 투자와 유통망 구축을 완료하고 기존 통신업체들과 경쟁체제를 갖춘다는 게 KMI의 전략이다.
KMI 관계자는 "4개 대주주로 나선 기업 이름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지만 전국적인 유통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KMI는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마찬가지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통신사업자로 출범하지만 모든 통신 서비스는 기존 통신업체들의 요금보다 20% 이상 저렴해 국내 통신시장에 본격적인 요금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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