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27일 9시‘인형뽑기’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대법
파이낸셜뉴스
2010.06.27 09:00
수정 : 2010.06.27 12:38기사원문
이른바 ‘인형뽑기’(크레인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인형뽑기를 관할 관청 등록 없이 설치, 운영한 혐의로 처벌하려면 이 기계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등록이나 허가 없이 ‘인형뽑기’를 설치해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73)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 전북 전주의 한 상가 앞에 인형뽑기를 설치한 뒤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인형뽑기가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게임물’이 아니어서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이 인형뽑기는 게임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게임산업법위반죄로 처벌하려면 인형뽑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다”며 “따라서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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