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 팔면 재당첨 제한
파이낸셜뉴스
2010.06.28 18:25
수정 : 2010.06.28 18:25기사원문
30일부터 임대주택 공급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 시행된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고 60∼85㎡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분양 전환용 임대주택에 당첨된 뒤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첨자로 분류돼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 제한된다. 다만 임차권을 사업주체에 넘기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분양 전환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단지 내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미달 때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 입주 기회를 주며 차상위계층을 2순위로 정해 1순위가 모자라면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택지개발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주택용지 및 아파트 규모별 배분 조정 권한도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용지의 용도 배분 조정 범위를 20%포인트 이내에서 30%포인트로 높였다.
공공택지지구 내 임대 아파트 확보 기준도 ‘전체 아파트 건설용지의 40% 이상’에서 ‘전체 아파트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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