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주택 임차권 팔면 재당첨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28 18:25

수정 2010.06.28 18:25

30일부터 임대주택 공급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 시행된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고 60∼85㎡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분양 전환용 임대주택에 당첨된 뒤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첨자로 분류돼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 제한된다. 다만 임차권을 사업주체에 넘기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분양 전환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규칙은 또 그동안 소득제한이 없던 전용 60∼85㎡ 규모의 장기전세주택도 전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토록 소득제한을 뒀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소형 장기전세주택에만 소득제한이 적용돼왔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단지 내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미달 때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 입주 기회를 주며 차상위계층을 2순위로 정해 1순위가 모자라면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택지개발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주택용지 및 아파트 규모별 배분 조정 권한도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용지의 용도 배분 조정 범위를 20%포인트 이내에서 30%포인트로 높였다.


공공택지지구 내 임대 아파트 확보 기준도 ‘전체 아파트 건설용지의 40% 이상’에서 ‘전체 아파트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