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발기준 등 제도개선 모색
파이낸셜뉴스
2010.07.12 15:46
수정 : 2010.07.12 15:38기사원문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기준과 관련, 전체 대학들이 협의를 통해 학부 성적의 상대 평가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 실태 및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전형의 경우 학부성적만을 평면적으로 계량화해 학생선발에 반영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모든 대학들이 협의아래 학부성적의 상대평가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법학적성시험(LEET)’과 관련, “규범적 사고능력과 응용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법학적성시험의 출제방식과 문제유형에 관해 보다 더 지혜를 모아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재정문제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관련 있는 수업을 선호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성화 과목들을 외면하고 있고, 각 로스쿨 전문교과의 운영이 극히 영세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현재 로스쿨의 등록금 수입은 전체 운영수입의 34.2%로 이로 인해 각 대학은 등록금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책 대안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윤남근 고려대 교수는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경력검사제를 전제로 한 임용보다는 검사직을 경력법조인에게 대폭 개방하고 역할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와 함께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법조 인접 직역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준법감시인제도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범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이번 학술세미나는 로스쿨의 운영·정착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화·다양화·특성화 된 21세기형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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