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대형 장기전세 소득 제한 적용

파이낸셜뉴스       2010.08.04 22:17   수정 : 2010.08.04 22:17기사원문

오는 9월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돼 전용 85㎡ 초과 시프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소득의 180% 이하, 60㎡ 초과∼85㎡는 150% 이하여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재건축단지 등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 중 60㎡ 이하 소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소득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프트 신규 입주자에 대한 자산·소득 기준 도입 및 기존 입주자 중 소득 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과 퇴거 기준을 마련하고,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시프트 우선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5㎡ 초과 대형 시프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9132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60㎡ 초과∼85㎡의 중형 시프트는 소득기준이 150%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연평균소득이 7620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자산 기준이 적용돼 60㎡ 이하는 소유 부동산이 1억2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60㎡ 초과는 2억1550만원 이하여야 시프트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기존 시프트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2년 단위) 때 이 같은 주택규모별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하게 된다. 가구 소득이 소득 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종전 임대료에 일정 할증비율을 곱해서 임대료가 부과되고, 소득 기준의 50%를 초과한 경우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된다.
임대료 할증률은 소득 기준의 10% 이하, 10% 초과∼30%, 30% 초과∼50%로 구분해 각각 110%, 120%, 14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60㎡ 초과∼85㎡의 중형 시프트는 민법상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미성년 4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갖춘 경우 85㎡ 초과 시프트를 10% 우선공급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급 기준 도입에 따른 입법절차 진행을 위해 당초 이달과 11월로 예정했던 시프트 공급 계획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프트 공급 조정 일정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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