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황제’ 효도르, ‘꿀광고’ 2심에서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010.08.19 10:58
수정 : 2010.08.19 10:58기사원문
러시아 ‘격투 황제’ 효도르 에밀리아넨코가 출연한 ‘선유꿀’ 광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제작됐다며 한국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19일 표도르가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고가 효도르의 동의 하에 촬영됐는지가 쟁점인데 1심과 같이 효도르의 승낙하에 촬영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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