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위조문서, 출력 안하면 무죄”
파이낸셜뉴스
2010.09.06 09:59
수정 : 2010.09.06 09:59기사원문
위조된 문서파일을 e메일로 받아도 이를 출력하지 않으면 사문서 위조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위조 경력증명서늘 e메일로 받아 출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문서 위조 미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파일을 받은 행위만으로 가짜문서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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