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메일 위조문서, 출력 안하면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06 09:59

수정 2010.09.06 09:59

위조된 문서파일을 e메일로 받아도 이를 출력하지 않으면 사문서 위조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위조 경력증명서늘 e메일로 받아 출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문서 위조 미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파일을 받은 행위만으로 가짜문서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께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송금한 뒤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조경력증명서를 e메일로 받아 출력하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사문서 위조죄로 볼 수 있는 시점이 가짜문서를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때라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파일 자체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문서 작성이 시작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